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2025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말고 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보세요.
최대 17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달라진 변경 사항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2025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 이용
-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신청 메뉴에서 월세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상에 나의 인적사항 기입 후 임대인 정보를 기입한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류 첨부 후 등록하기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 월세를 납입할 때, 직접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2025 연말정산 시, 해당 현금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공제 정보
- 연 750만원까지 월세 지불액 공제 가능
- 최대 127만 5천원 (750만원 x 17%) 세액 공제 가능
-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 연 월세 한도액 750만원
총급여 | 공제율 | 기타 |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초과인분 제외 |
2025년 세액공제 변경
- 연 1000만원까지 월세 지불액 공제 가능
- 최대 170만원 (1000만원 + 17%) 세액 공제 가능
- 총급여 기준 8천만원으로 확대
- 연 월세 한도액 1천만원으로 확대
예를들어 매달 임대료를 80만원 내고 있고, 연봉이 5,000만이라고 했을 경우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 0.17% = 142.8만원 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연간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일 것
- 전용면적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 실제 월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경우 세대원이 대신 공제 가능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5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2025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7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일정 주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5년부터 한도가 확대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추가로 공제받기? 2025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타 지역에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2025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기부금 ≦ 10만 원: 100% 세액공제
- 10만 원 < 기부금 ≦ 500만 원: 16.5% 세액공제
즉, 100만 원을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할 경우 (10만 원) + (90만 원 * 16.5%) = 248,5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은 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 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상단 카테고리 중 ‘답례품’을 선택하시고, ‘답례품몰’로 들어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역 특산물부터 지역화폐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10만 원만 기부하면 무려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 활성화도 되고, 돈은 돈대로 받고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높이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꾸준히 준비해야합니다.
막판에 한두달해서 될수있는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는 왜 없는지. 왜 적은지. 친구는 50만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5만원인지 속상해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고..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엔 꼭 많이 받아야지!
새해 다짐을 한다음에 3월쯤되면 잊어버리고 똑같은 한해를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같은 다짐을 반복합니다. 올해는 꼭 잘 준비해서 내년 2025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환급금을 받도록 해보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어떻게 나눠써야 최대혜택을 받는걸까?
가장 중요한 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쓰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를 많이 받는것도 아니다. 공제한도가 있기 떄문이다. 총급여가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7천만원만큼 썼다고해서 7천만원만큼 혜택을 받는게 아니다. 공제금액 300만원만큼만 공제를 받기때문에 연봉만큼 돈을 썼는데 난 왜 연말정산환급금이 적냐는 무지한 질문은 하지말도록 하자.
연간 공제 한도 |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워~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그리고 돈을 너무 적게써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총 급여액의 25%이상 돈을 써야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때문이다.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 등을 1,250만원 이상쓴거부터 공제에 들어간다. 이상부터 쓴거부터 공제받는 다는 의미는 1년동안 1,500만원 썼으면 1,250만원 이상 쓴 부분인 250만원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이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공제내용이 있지만 일단 이건 잊도록 하자. 왜냐면 어차피 2025 연말정산 더 받겠다고 안살 책을 더 살것도 아니고, 안갈 전통시장을 일부러 가서 살것도 아니고, 나갈일없는데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일은 없지않은가.. 이런것들은 어차피 발생한 대로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어떻게 나눠써야되는지만 고민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서 주는 혜택을 이용하기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것이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기억하자.
내 1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부터는 계속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
1월1일부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쭉 신용카드를 쓰다가 다 채워지면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체크카드를 쓰면 계산할 필요없이 너무 간단하겠지만, 전월 실적도 채워야되고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혜택도 있으니 그건 참 어렵다.
차선책으로 전월 실적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자.
어차피 전월 실적채우는걸 포기해가면서 체크카드를 더 쓸만큼 신용카드사용으로 받는 2025 연말정산 공제는 생각만큼 크지않기때문이다.
공짜로 받을수있는 기부금을 적립하자
찾아보면 현금을 기부하지않더라도 공짜로 받을수있는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인데 반해 기부금은 세액공제기때문에 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보통 공짜로 받을수있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지정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받을수있는 한도가 있지만 한도가 넘어서 공제못받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잊어버리면 된다. (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있다는 의미)
더 중요한건 공제율인데 공제율은 20%라고만 기억하자.
- 네이버 지식인에 지식인 답변을 달면 해피빈(기부콩) 100원 (콩1개) 을 받는다. 하루에 한개씩만 달아도 한달이면 3000원, 1년이면 36,000원이고 하루에 5개씩 달면 1년이면 180,000원의 해피빈이 모인다. 심심할때 답변다는 재능기부도 하고 해피빈받아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준다.
- 안입는 옷을 기부단체에 기부하자. 대표적으로 아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가 있다. 12월 두째주정도까지는 기부해야 그 해의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수있기때문에 12월 초까지 기부해보자. 옷뿐만 아니라 못쓰는 물건이 아닌 어떤것도 기부받으니 모자, 가방, 그릇, 신발, 장난감, 인형, 전자제품, 소형가구,, 등등 쓸수있는 물건은 뭐든지 기부할수있고 홈페이지에 수거신청을 하면 소량만 아니면 예약한 방문일에 문앞에 두면 수거해주니 이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