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주택임대차입금 이자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 세액감면 공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공제 항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유용한 정보들도 있으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정보 모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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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① 또는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하기
1.근무처 선택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주(현)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 급여⋅기납부세액수정
✅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 급여⋅기납부세액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 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3️⃣ 최종적으로 ‘ ④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을 시 환급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력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소득공제
1️⃣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 도움정보
⭕공제항목별 상세설명 : 선택한 항목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입니다.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노란색)을 한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줍니다.
인적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1️⃣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2️⃣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3️⃣ 입력이 끝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 등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투자조합출자 등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4.세액감면 공제
✅ ① ∼ ⑪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계산결과 상세 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초기화 : 사용(납입) 금액을 모두 초기화합니다.
세액감면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기본공제대상 자녀(만 7세 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출생 입양 공제는 해당 사항을 선택 혹은 인원수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50세 이상 여부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1️⃣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족입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2️⃣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3️⃣‘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4️⃣‘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1️⃣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를 추가할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하고 공제종류, 공납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2️⃣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30만 원 한도임.
3️⃣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공제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고액기부금 공제 기준이 2014년∼2015년 이월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5%, 2016년∼2018년 이월 기부금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2019년∼2020년 기부금은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하였음
✅ 2021~2022년 법정, 지정,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5%를 공제함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13년 지출 분부터 이월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함.
기타 세액공제 세액공제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공제대상금액 등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1️⃣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실제 세부담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2️⃣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3️⃣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4️⃣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 프로 보여줍니다.
5️⃣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보여줍니다.
6️⃣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보여줍니다.
7️⃣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보여줍니다.
8️⃣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보여줍니다.
9️⃣ 기부금 : 기부금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3년간 연도별 현황 그래프입니다.
✅ 세부담 현황에 관한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그래프입니다.
✅ 공제항목별 현황 (기본공제 합계, 추가공제 합계, 연급보험료공제 합계, 특별소득공제 합계,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세액감면·공제 합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하나요?
A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Q :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월세 지급액의 공제 방법
A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제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하여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 중. 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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