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종합소득세 3줄 요약

  1. 종소세 신고하는 2가지 경우
  2. 종소세 신고 사이트
  3. 알바 종소세 신고의 경우

👉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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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한 분들 포함해 연말 정산 기간에는 다들 바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궁금하셨죠? 퇴사하신 분들 이직하신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까지 어떻게 연말정산 또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연말정산 하는 법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직장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에 매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케이스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작년 퇴사 후 미취업 상태

작년에 퇴사는 했지만 아직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직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아직 이직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한해 안에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 않은 경우가 전부 이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 1월 2월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5월에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혼자서 셀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꼭 내가 소속된 회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소세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이 과정을 깔끔하게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요.

실제로 저도 과거에 퇴사를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월, 2월에 했을 때에는 돌려받을게 있을 때 3월쯤에 돌려받게 되거든요. 만약 5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서 돌려받을게 있게 된다면 6월쯤에 내 통장에 띵동! 돈이 꽂히게 될 겁니다.

 

 

퇴사 이직이 한 해 안에 이뤄짐

이 케이스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전 회사인 a 회사에 대한 관련 연말정산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삼성을 다니다가 LG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LG 소속이죠. 전 회사인 삼성에 다닐 때의 연말정산까지 LG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5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 회사 삼성에서 제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떼왔다는 가정하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내가 퇴사할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굴을 찌푸리면서 좀 안 좋게 끝맺음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천징수영수증도 떼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겠어요. 설사 웃고 나온다고 해도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챙겨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챙겨서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 그렇게 퇴사를 많이 했는데도요.

하지만 정말 내가 퇴사하기 전에 빠삭하게 알아봤었다,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스무스하게 잘 떼왔다 하는 분들 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 5월에 혼자 처리하면 됩니다. 전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봐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꽁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우리가 퇴사를 했다는 거는 한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연중 근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소득이 그만큼 적으니까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회 자체를 떠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과소 신고 일부러 적게 신청하게 되면 괜히 나중에 가산세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의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가지

 

아르바이트 (알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를 한 거고 이 근로에 대해서 소득을 얻잖아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근로소득에 메기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이라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어? 나도 해야 되는 건가?” 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본인은 진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온전한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내가 진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거라서 연말정산 또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똑같이 나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하는 분들 중에서 3.3% 세금 을 떼고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프리랜서도 3.3% 사업 소득 혹은 88.8% 기타 소득을 떼고 정산을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인 분들과 비슷하게 정산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않고요. 그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자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돌려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진행하셔야 세금 돌려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3.3% 88.8% 뭔지 이거 다 모르겠어요!!”라고 하실 때에는 나의 고용주 사업주에게 “사장님 팀장님 저 4대보험 가입돼 있는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3.3% 88.8% 떼고 정산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 보세요.

급여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지 직장인 종합소득세 처리를 할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제가 설명을 쭉 드렸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이나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는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126번이 국세청 홈택스의 콜센터 번호 거든요. 또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매뉴얼도 다 있으니까 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린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금 꼭 받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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