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본케 부케 이런 게 많이 생겨나면서 한 사람이 한 직업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선 근로 형태에 따라 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잡 연말정산 시 서류누락 했을 경우나 아니면 공제액을 과다입력 했을 때 어떻게 수정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잡 연말정산 (복수근로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뜻

  •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 이러한 기타소득이 타 소득과 경합하는 경우 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 따라 피사용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따라서

  • 타소득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 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 연말정산

  • 수당 지급 방법
    • 일용직으로 지급
    • 3.3%(소득세) 차감후 지급
  • 흔히 프리랜서는 대부분 3.3% 사업소득자
  • 보험 모집인 등 일부사업자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X

 

 

복수근로자 연말정산 (= 투잡 연말정산)

복수근로자란 투잡을 의미합니다.

  1. 근로 + 근로
    1. 두 개의 회사에 계약 된 경우
    2. 회사 한 곳에서 모아서 연말정산
    3.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2. 근로 + 사업소득
    1. 근로 : 근로계약을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 진행
    2.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3. 사업 소득 + 사업소득
    1.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투잡 연말정산 정리를 해보면 근로 + 근로, 즉 두 개의 회사에 계약이 된 경우에 회사 한 곳에서 모아서 연말정산하거나 아니면 따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연말정상 대상이 아니고, 근로 + 사업소득은 근로 계약을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투잡 연말정산 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청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수근로자 연말정산 회사

앞서 투잡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이외에는 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가?

바로 과세대상의 연도 말일 즉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작년에 A, B 올해 C라는 회사를 다닌다면 연말정산은 C라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A, B 회사의 소득을 제출하기 위해 C 회사에 A, B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 이직 시 연말정산

이 경우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인 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짐
    •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 그 해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거주자
      • 소득세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누락 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활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 환급 가능
  • 경정청구 통해 환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못해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대상자 : 법정기일(연말정산은 3, 10일)까지 세금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회사도 경정청구 가능)
    • 기간 : 납부일 후 5년 이내

 

 

공제액 과다 입력 시 불이익

  • 납부 세액이 줄어든다
    • 과소신고한 내역에 대해 과소납부 초과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안하면?
    • 무신고 가산세 발생
    • 과소신고, 초과환급세액, 무신고 경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발생

 

 

공제액 과다 입력 시 해결 방법

  • 해결할 수 있지만 아래 요건 충족 필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자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수정
    • 부당공제 등의 사유로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 받은 경우
    •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수정하고 추가 납부할 수 있음

 

 

정리

위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투잡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 봤는데요. 생각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투잡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 과도하게 빠져 나갔다면 정말 아깝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번 돈 연말정산으로 지켜줍시다.

 

자주묻는질문

Q1. 같은 회사에서 1년간 아웃소싱 + 정규직

같은 회사에서 작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3.3%소득세를 떼고 일했고, 6월부터 12월 까지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적용받고 일했습니다. 그럼 정규직 기간인 6월부터 12월 까지만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기간을 연말정산 한거랑 합산해서 종소세기간에 합산신고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상관없이 1월부터 12월 까지 기간을 연말정산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A1. 이 경우 1월부터 5월말까지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연말정산 때 는 정규직 기간인 6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한 것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Q2. 근로 + 사업소득

근로 +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계약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또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 안 쓰고 제 사업소득만 신고 잘하면 될까요?

A2.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이 있는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개인적인 사업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시기 때 신고하면 되십니다.

 

Q3. 알바 4대보험

알바인데 4대 보험 가입으로 근무 하는 경우는 어쩌죠? 1400만원이하 소득입니다.

A3. 알바일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하셨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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