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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요즘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학생이나 취준생, 알바 뿐만 아니라 전문직 프리랜서도 일용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은퇴생활하는 분들도 소소한 일용 근로 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조건
먼저 일용직 근로에 해당하는 조건 부터 알아보면요.
일용직 근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직 근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 기간 기준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일용직인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 소득세 공식
일용 근로 소득세 계산 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면요.
우선 하루일당인 “일 급여”를 기준으로 “일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하루 15만원이고요.
일 급여 (과세대상 급여)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되고요. 과세표준의 원천징수 세율 6%를 곱해주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 6%
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 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55%
이 원천징수 세액에 지방 소득세 10% 를 추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의 2.97% 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되는 겁니다.
원천징수 세액 + 지방소득세 (10%)
일용직 근로자 근로 소득세 사례
그럼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 소득세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가 10일을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일당 : 20만원
- 기간 : 10일
위 예씨를 들어 계산해보면요.
급여 2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주면 하루치 과세표준은 5만원이 되고요. 총 10일을 일했으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5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의 세율 6%를 곱해주면 산출세액은 3만원이 되고요. 여기에 세액공제 55%를 빼주게 되니까 원천징수 할 근로소득세는 13,500원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주면 최종 14,850원이 원천징수 되게 됩니다.
일급여 20만원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과세표준 50만원(5만원 씩 총 10일) x 원천징수세율 6%
산출세액 3만원 – 세액공제 55% 16,500원
원천징수 세액 13,500원 + 지방소득세 (10%) 1,350원
이렇게 일단, 일당에서 2.9 7%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돼서 납부 되는데요. 그럼 다음해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일용직 근로자(일용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가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은 앞에서 살펴본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소득세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FAQ
Q. 가족 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 가족분을 직장인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일용직이라 해도 수입금이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의 100만원 한정에서 탈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용 근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 소득 판정 시, 일용직 소득 금액은 제외 되게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 기준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일용직 소득만 있는 분은 항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Q. 한달에 10일 근무하는데 매번 근무시간이 달라서 급여가 다르다면? 하루 15만원 이상인 날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할때 한달 단위로 하는거 같은데 10일동안의 하루 평균급여가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안 나오는건가요?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거라,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합니다.
Q. 한 사업장에 한달에 5-6번 정도 갑니다. 3달이상 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한달에 부정기적으로 며칠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직장인 처럼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Q. 일용직 1년 이상 출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4개월째 부터는 상용근로자로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원천징수합니다.
Q. 일용 소득세 없이(일당이 15만원 미만일때) 1년 이상 근무할때는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대상자 분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용근로소득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
- 일용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15만원) 적용 전 급여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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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관련내용 잘 참고하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