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비교 차이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정산때 꼭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은 공제를 받아보세요.

월세 소득공제 2가지 방법
월세 소득공제 2가지 방법

 

*월세공제
무주택자나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월세 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략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일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세와의 차액을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많이 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대한 내가 쓴 것을 공제해야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바뀐점

월세 환급금 정보 모음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단, 둘 중 하나만 가능하고 중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자리톡, 단비페이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3개 중 하나의 앱을 먼저 설치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장단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장단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고,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이때 거주하는 월세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은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는 나의 총소득에서 매월 지출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월세,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급여액이나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및 환급금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17%, 초과일 경우 15%. 이때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 이하 월 70만 원을 냈다면 , 1년 동안 쓴 월세는 840만 원인데 75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시)

750만 원 X 17% = 127만 5천원
월세 공제는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이 6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환급금으로 67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 월세 소득공제 예시
연봉 4000만원 월세 소득공제 예시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고 월세가 70만 원인 경우 70만 원 X 1.98% = 13,86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고 무주택자라면 소득공제 신청 후 최대 17%까지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이 높으면서도 월세 거주에 대한 공제를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월별 세액공제 방법은 총 3가지이며, 아래 각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세액공제는 현재기준 내년24년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직장인이 아니거나 개인 소득 신고를 원하신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기한을 놓친 소득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니 정정요구서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본적인 신고방법은 세액공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신청 전에 먼저 납부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검색하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과 상단에 [상담, 불복, 고충, 제고, 기타] 클릭합니다.
  2. 아래 [주택임대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 후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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