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는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과 헷갈리는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꿀팁들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과 2024년엔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 받고 2명은 추가로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한 많이 세금 환급 받으시면 좋겠고요. 많이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뱉어내는 20%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혼한 사람이 연말정산하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금액 차이

 

연말정산

2024년 변경 내용

먼저 2024년 연말정산 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 보셨을테니까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 신용카드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 50%로 10% 상향
  • 연금계좌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교육비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로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최종 세금 계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 로 상향됐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의 공제율도 2023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 부터 각각 10% 상향됐습니다.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비 공제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3만 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다음 7가지는 2023년에 법이 개정돼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인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5년 변경 내용

24년 귀속 연말정산, 그러니깐 2025년 부터 적용되는 항목들입니다.

 

  • 신용카드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 100만원 한도)
  • 월세 :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천만원, 연 1000만원)
  • 자녀세액공제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15만원 -> 20만원)
  • 기부금 :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 -> 40%)
  • 의료비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 급여 요건 (7천만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원 ->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원 -> 6억원), 공제한도 상향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연말정산 꿀팁

다음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 정산공제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연말정산 2024년 대비 2025년 바뀌는 것 7가지 - 최대한 환급 받기
연말정산 2024년 대비 2025년 바뀌는 것 7가지 – 최대한 환급 받기

 

월세 현금영수증

먼저 월세 내시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 정상 간소화 자료 현금 연수 증 항목에 주택 임대차 거래로 반영돼서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택 넓이가 국민주택 규모 85mm 25.7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는 쉐어하우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 기업에 취업하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 감면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3년까지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아파트 관리

여기에서 의외로 잘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보건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고 보건업 속하는 사회복지 시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령자들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 근무하시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분 분들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사회복지 시설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경력단절 여성

추가로 청년이었다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들도 계시죠. 중소 기업에 취업하고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그냥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한데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못 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시뮬레이션

다음은 맞벌이 부부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부양 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 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양 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까지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손택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 주는데요. 편리한 연말 정산에서 절세 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 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모두가 편리한 연말 정산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다음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세목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연말정산 추가 공제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 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 받으세요”라고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한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 다운 받으셔서 각종 사례하고 문답 자료까지 참고하시면 알뜰하게 세금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