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하는법 3줄 요약
- 최대한 환급 받는 노하우
- 카드, 현금 세액
- 경정청구란?
작년 연말정산 결과 만족스러우셨나요? 세금을 토해냈는데 왜 냈는지 모르시는 분, 환급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은 잘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이란?
세금의 원칙은 순수하게 번 것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세금을 개인별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정도 연봉 받는 사람들은이정도 떼면 되겠다 계산해서 미리 떼는 거죠.
세금을 원천적으로 뗀다고 해서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은 아니에요.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 하는법 입니다.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낸 세금이 적으면 더내는 거죠.
환급 노하우
연말정산 하는법에 필요한 용어 먼저 훑어볼게요.
매달 돈을 버는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합니다.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 이걸 공제라고 하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쓴다 싶은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빼주는게 바로 근로소득공제
- 다 빼고 남은 액수가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나 스스로도 내가 부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공제가 본인부터 들어갑니다. (인당 150만원)
-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공제 들어가고 거기에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가 됩니다.
- 주택 마련하려고 청약저축 넣은 것도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됩니다.
-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를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뺄 거 다 빼고 나면 금액으로 과세표준이라는게 나와요. 흔히 과표라고 하죠.
여기에 세율를 곱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것이 산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해요.
한 번, 연말정산 하는법 정리해볼게요.
또한 추가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넣으면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만약 중도 해지를 하면 가산세를 토해내야 하죠.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이 모든 걸 다 계산한 뒤 결정된 세금이 결정세액. 이게 내가 부담할 세금의 총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린 매달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냈잖아요? 그게 기납부세액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플러스면 세금 더 내야함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세금 환급
요즘은 연말정산 하는법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이죠. 하지만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외에는 내가 따로 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로 보낸 월세, 장애인 등록증,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 영수증, 안경, 렌즈 구입비, 기부금 같은 거요.
환급 최대한 받는 노하우
아까 인적공제 말씀드렸죠?
본인은 기준 없이 모두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줘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상관 없음
특히 장애인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생활비를 주면서 살고 있다면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한 사람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면 실제 세금은 25만원 정도 환급인데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줄줄이 따라오는 혜택이 아주 쏠쏠해요.
예를 들어 만 70세 아버님을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 아버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하는법 어떡할까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부분 부부 중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출의 경우는 달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로 결제하는게 유리하겠죠.
미혼 직장인 환급 팁
저처럼 부양가족 없이 싱글 분들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많을테죠. 그런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아직 안 되셔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어요.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데 세대주로 변경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임차보증금 대출 원리금 공제
- 담보대출이자 상환액 공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소득공제
연금저축, 벤처기업 투자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들과 살고 있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조건은 안 된다, 그래도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의료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같이 사는데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게 연말정산 하는법 팁입니다.
- 기부금
- 의료비
- 교육비
대학 등록금도 직장인 본인이 내줬다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혼 돌싱
이혼하면 부양가족이 바뀌잖아요.
Q. 만약 올해 6월에 이혼했다면, 올해 결혼 생활을 한 6개월치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됩니다.
싱글대디 싱글맘이라면 한부모 공제도 있어요. 100만원 입니다.
단, 조건은 두 가지에요
- 배우자가 없고
-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
여기서 연말정산 하는법 팁은 직장인은 성별도 상관없고 세대주냐 아니냐도 상관없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밖에 공제해 주지 않아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훨씬 크게 40%를 해준다니 웬만한 장은 전통시장에서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나 이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안되면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몇 억을 써도 공제 한도가 200~330만원이에요. 70세
이상 부양가족공제가 250만원인 걸 생각하면 크진 않죠.
경정청구
연말정산 중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환급을 다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제도를 이용하세요.
5년 전 까지 가능하고 조건이 있어요. 경정 청구를 진행하려는 연도의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거나, 폐업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말정산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해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또 1월부터 3월은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를 놓치면 5월 1일부터 30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같이 해야 해요. 이때는 셀프로 해야죠.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나 감면을 못 받는 건 당연하고 어쩌면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마무리
LG 경제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생애를 통틀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총 12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이만큼 벌지도 못하는 거 같은데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인식하지 못할뿐 우리는 매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도 다양한 세금을 냈죠. 우리 삶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재테크는 세테크로부터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1년은 12달이지만 월급은 13번을 받길 바라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