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25년에도 열심히 일 한 우리 노동의 결과물을 세금으로 다 빼앗길 수 없죠?

연말정산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진행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공제, 감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공제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지금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5가지의 제공방법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 로그인하고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님만 인증서 로그인 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후 아래에 나오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신청 선택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본인인증 수단이 없이 부양자가 직접 미성년자녀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귀속년도는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하기 선택

미성년자녀자료 신청을 누르면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새창이 뜹니다. 귀속년도는 그대로 두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미성년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여기까지 따라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신청이 잘 되었는지 조회를 해봐야겠죠?

 

제공동의 현황조회 선택

신청하기가 끝났다면 바로 오른쪽 위에 제공동의현황조회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을 닫았다면 다시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셔서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현황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조회하기 선택

아래 등록된 현황입니다. 취소는 옆에 조회취소를 눌러서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결과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미혼, 돌싱, 이혼한 경우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고 진행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전체동의를 클릭하시고,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4.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닫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5. 근무하신 월을 클릭하고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 후 중도에 입사한 신입사원, 경력사원은 본인의 전 근무지가 있다면 전 근무지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월을 개별로 체크하여 월별 자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야합니다.

 

6.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7. 각 공제항목을 클릭하시고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주의사항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들은 비용을 지불한 사용처에서 자료를 업로드하여 제공한 정보입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 현금영수증 같은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불한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기관(혹은 사용처)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정식으로 서류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후,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부과된 세액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FAQ

미성년자 부양가족 FAQ

Q : 부모님 공제를 나도 받고, 동생도 받고,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A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부양한 자가 기본공제 신청 1순위. 중복공제나 나눠서 공제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Q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A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모바일에서도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FAQ

Q: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A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A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 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A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Q :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Q :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마무리

연말정산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진행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공제, 감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소득 산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2. 공제 및 감면 적용: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공제와 감면이 적용됩니다. 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과 관련된 지출을 고려한 것이며, 감면은 어린이세액 감면이나 주택설립적립금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세액 계산: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 감면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 조정: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액과 이미 과세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초과분을 반환하거나 부족분을 납부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세액을 확정한 후에는 세금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 인사팀, 사업자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정확한 정보와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2025 연말정산 정보 모음
2025년 바뀌는 것 7가지 투잡 연말정산 돌싱, 이혼, 미혼 연말정산
알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해외 근무자 연말정산
일용직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연말정산 토스 세이브잇 후기

 

연말정산 정보 더보기

투잡 연말정산 방법, 복수근로자, 알바, 프리랜서, 해외 근무 총정리 + FAQ 3개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고향 사랑 기부제 환급 신청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2가지 기본공제, 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