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요

이 글에선 7월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가 번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세금 내라고하지?”

 

 

 

부가가치세 예측하기

“우리 사업장 부가가치세 예측하기”

일단 우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액수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는 게 좋아요. 내 매출에 예상되는 부가세를 저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느 정도 부가세가 예상이 되는지 염두해 두고 미리 별도로 저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돈이 나중에 상당한 목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은 간이과세자라 일반적으론 세금 부담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보통 매출액의 2.5%~3% 정도 예상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 매출이 한 달에 2천만원이라면, 3% 60만원 정도의 부가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떼어 놓은 거죠. 해당 사업장에서는 어느정도 부가세를 낼 것이다란 데이터를 갖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1월, 7월) 6개월 치를 한번에 내려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호프 및 카페

물로 만들어진 식품들을 많이 판매하기에 부가세가 조금 높아서 3%~4% 예상해주는 게 좋아요.

미용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오는 자료들이 없어서 부과율이 높아 4%~5% 정도 예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면 5%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TIP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챙기기”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자료, 배달 대행 매출 이런 내역이 사장이 홈텍스에 들어가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매출을 국세청에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은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절세를 하려면 매출에서 내가 쓴 매입을 잘 빼주면 돼요. 매입이라는 건 영수증 챙기기 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챙기기

  • 매입 세액공제 가능한 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로 들어온 것은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임대인 분이 종이로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면 종이 계산서는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리스트를 보면서 경비들을 확인해 보세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건설업자 분들이 잊어버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완 다르게 세금이란 단어가 빠졌죠. 보통 계산서 앞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계산서는 대부분 식재료입니다. 수산물, 정육, 야채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실때 계산서를 끊어 주실 거에요. 특히 농수산물센터 같은 곳은 아직도 종이계산서 많이 끊어주니깐 꼭 요청을 해서 별도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세무소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에서 누락됩니다. 이런 경우엔 카드회사에 연락하면 엑셀 자료 또는 팩스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자료를 세무소에 꼭 전달해 주세요.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세무소에서 파악한 카드에 누락된 건 없는지 확인하셔도 좋고요.

또한, 요즘 지역화폐 많이 쓰는데요. 서울페이, 경기지역 화폐, 인천 이음카드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은 안 됩니다. 왜냐면 카드사에서 발급된 카드가 아니다 보니 홈택스에 아직 등록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해당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역을 꼭 다운로드하여 세무소로 보내세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카드입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 핸드폰 번호로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입력하시는 건데 사업자 분들은 꼭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과거에 핸드폰 번호로 입력했던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신용카드 팁 9가지

 

그외 부가가치세 절세 TIP

현금 대신 신용카드

“현금결제 NO,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을 갖자!”

현금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누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 쓰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쓴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자동이체 신용카드

“핸드폰요금,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자”

통장으로 자동이체 걸어두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요청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이 누락됩니다. 그래서 내 사업용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용 영수증이 딸려 들어옵니다. 단, 사업용 계좌는 해당이 안 되니 되도록 신용카드로 설정하세요.

신용카드 국세청 등록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국세청에 등록하자”

많은 사업자 분들이 거래명세표 받으면 내가 영수증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자동차 세금계산서

“차량 구매, 리스, 렌탈 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자”

리스, 렌탈을 많이 받는 편인데, 주로 차량 구입했을 때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계산서를 꼭 딜러분한테 요청해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투자비용 세금계산서

“사업 초기 투자비용(시설투자 등) 세금계산서를 받자”

사업 초기엔 시설 장치, 비품 등을 많이 구매하는데 부가세 부담이 크다 보니 세금계산서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제외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 분들은 받아 주는 게 좋아요. 매입세액 공제가 매출보다 크다면 부가세 환급금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돈을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다음달, 세무서에 연락해서 비용을 돌려 받으세요.

직원이 사용한 영수증 챙기기

“직원들이 각자 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정산해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업주가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와이프 카드, 어머니 카드 같은 걸 씁니다. 이 돈이 사업에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쓴 카드도 공제 가능 하니까 혹시나 직원 분들한테 정산해준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 챙겨주시면 부가세 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혜택

 

 

 

 

 

 

자주묻는질문 FAQ

Q1. 사업용 신용카드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면 될까요? 사업주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해도 상관 없나요?

A. 사장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다 등록했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Q2. 차량 구입 시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 끊어도 될까요?

A.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용도가 똑같습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향이 짙습니다.

 

Q3. 작년 11월에 사업자 등록 → 작년 12월에 사무실 세팅 → 비품 등 구매 (12월) → 실제 매출 발생은 올해 1월부터. 7월 달에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작년에 구매한 비품에 대한 부분을 올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작년에 발급되었다면, 작년 매입분은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해 매입세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가가치세 반영은 안 됩니다.

 

Q4. 사업자카드 2개를 국세청에 등록하여 사용 중입니다. 카드 중 하나는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로 동시에 이용 중입니다. 이런 경우 공제 가능한 내역과 공제가 되지 않는 내역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 내역을 구분해주지만 해당 구분은 일반적인 것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Q5.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개인 신용카드 발급 후 홈텍스에 등록 안 한 상태로 개인 용도 사용액은 세금 과세 시 공제 대상이 될까요?

A.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은 사업용 사용입니다. 개인 용도 사용은 세금에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용 지출이라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사무실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도 적격 증빙서류가 될까요?

A.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서 비용처리는 불가하고 월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받거나 받기 어려우면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Q7. 전기료, 수도료는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사업용 체크카드와 사업용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놨는데, 나중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할 때 비용처리 적격 증빙 되나요? 세금계산서로 받는 게 낫나요?

A. 사업용 체크카드로 지출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Q8. 개인 휴대폰과 사업용 휴대폰 등 2대를 사용중인데 사업용 체크카드로 결제를 바꾸는 것이 났나요?

A.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Q9. 백화점에서 현금/상품권으로 물품 구매 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A. 사업관련해서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부가세는 내가 열심히 일 한 부분에 대해 주는 팁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팁이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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